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위탁기관, 3년이상 해당 업무 전문가 보유해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면서, 공정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구체적으로 위탁 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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