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서 수사기능과 인사정보 생산기능 분리해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기무사령부 개혁안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은 지난 2일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기무사개혁위는 개혁안으로 △현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하는 안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안 등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보안과 방첩 중심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쇄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하여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임명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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