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코트라가 대한민국 국적임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 체류하는 사람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86개국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근무 중인 한국 국적의 현지 직원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병역의무 미이행으로 고발된 뒤 귀국하지 않아 기소 중지된 남성 2명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코트라 사장에게 해당 직원들을 해직하도록 하고 "해외무역관에서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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