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창원시서점조합에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부산지방공정거래소장)를 통해 '창원시서점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서 피조사인 창원시서점조합은 창원시 소재 6개 서적도매상들에게 학교, 학원, 개인교습자에 책을 직접 공급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이어 신고인에 대한 책 공급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과 창원시 진해구 지역에 소재한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학원에 책을 직접 공급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조사인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창원시서점조합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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