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를 통해 '롯데쇼핑(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서 피조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자사의 쇼핑몰에 브랜드가 리뉴얼되어 판매하지 않는 ‘맛있는 콩두부’ 상품(이미지)을 게시(표시)하여 소비자가 상품 주문시 다른 상품의 배송을 원하지 않는 대체거절로 청약하였음에도, 상품의 바코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품명(이미지), 상품의 영양정보에 차이가 있는 ‘진짜 맛있는 두부’로 배송하여 판매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공정위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경고' 처리와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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