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검찰’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81년 출범이후 최대 위기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수사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직 최고위 간부의 구속에 이은 노대래(2일)ㆍ김동수 전 위원장까지 검찰 소환되면서 국민신뢰가 땅끝 추락했다.  자칫 공정위 전직 최고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그룹에 퇴직자를 위한 보직을 마련해두고 이를 대물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카드와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LG경영개발원, GS리테일 등 5곳에서 회사 상임 또는 비상임 감사로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고문 자리에서 물러나면 후임자에게 같은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대물림'해왔다는 것.

특히,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대물림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 모 과장은 지난 5월 SK하이닉스의 고문으로 채용됐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윗선'에서 이들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조사업무를 맡은 실무과장을 통해서도 기업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만 삼성물산, 삼성카드, 현대차, 현대건설, 엘지전자, 롯데쇼핑, 케이티, 씨제이, 현대백화점, 농협, 쿠팡 등 열곳이 넘는다는 것.

10대그룹의 한 임원은 “상당수 기업이 검찰 조사에서 조사권을 쥔 공정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대기업에 취업한 퇴직자들은 대개 정년을 3~4년 앞둔 비고시 출신의 과장·서기관급 중간 간부들이다. 이들은 기업에서 고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1억3천만~1억5천만원의 연봉과 승용차, 사무실,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임기는 평균 3년 정도이고, 임기가 끝나면 후배 퇴직자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이다.

고시 출신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중간 간부급과 달리 대형 로펌에 주로 재취업해 왔다. 김앤장의 경우 공정위 출신만 전직 부위원장급을 포함해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로펌의 경우 공정위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퇴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예정자들을 사전에 기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력세탁’을 해줬다는 지적도 받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동안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하던 업무와 유관한 기관이나 기업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OB재취업은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든 범죄행위다. 이 같은 행위가 김상조 위원장이후에도 지속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도를 넘는다. 공정은 말 그대로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의 행위는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도 높은 자성과 쇄신을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강도높은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수사가 발표되면 추가적인 내부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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