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최근 10년간 재취업 분석 결과 드러나... 전임자가 후임자에 자리 넘겨줘
김학현 전 부위원장,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 진술 사실로 확인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최순실 특검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티오가 확정돼 있다”는 진술이 사실로 드러났다.

31일 유동수 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26일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제19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기업 고문 취직 관행’은 통상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공정위에는 직원 퇴직 시 대기업 티오(정원)가 확정돼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과장급 이하가 퇴직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보다 3개월 앞선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같은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에 따르면 ‘티오’가 유지되는 사례로 삼성물산 고문직을 거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7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채용된 서모 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9년 간 삼성물산 고문으로 일한 공정위 출신 전직자가 그만둠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된 경우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유동수 의원이 2009년부터 2018년 5월말까지 공정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47명을 대상으로 취업한 곳을 살펴본 결과, 전임자에 이어 후임자가 취업한다는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 확인한 것이다. 적어도 삼성과 LG, SK, GS, 기아차 등에서는 공정위 출신 전임자가 퇴직하면 곧 이어 후임자가 취업하는 형태 반복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에서는 2010년 6월 대구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한 후, 5년 뒤인 2015년 8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LG그룹의 경우 LG경영개발원에서는 2012년 4월 대전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비상근고문으로 채용한 후, 4년 뒤인 2016년 3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근무하다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기아자동차에서는 2009년 12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으로 명퇴한 3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한 후, 5년 뒤인 2016년 2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명퇴한 3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5대 대기업은 이처럼 짧으며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의 임기를 전임자에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공정위 출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수는 전임자와 같은 급수가 기준으로 채용한 직위 또한 전임자와 동일했다.

유동수 의원이 31일 공개한 '5대 대기업의 공정위 출신 전·후임자 채용 현황'.
유동수 의원이 31일 공개한 '5대 대기업의 공정위 출신 전·후임자 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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