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내 공정위 퇴직자 전용보직 마련...퇴직자 되물림
독점ㆍ과점 방지는 커녕 재벌 편 들어 중소기업 죽이기

'TV조선'화면캡처
'TV조선'화면캡처

[세종_정연숙 기자] 불공정을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들어나면서 개혁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처로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관이다.

재벌의 불공정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재벌 그룹에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30일밤 정재찬 前위원장과 김학연 前부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 10여명을 기업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정과 김의 구속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국내 5대 재벌기업에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전용보직을 마련했고, 이 자리를 후배들에게 대물림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이른바 TO(자리)를 마련해두고 운영했다. 삼성카드는 2010년 공정위 대구사무소장 출신 이 모 서기관을 채용했다. 5년 뒤 공정위 제조하도급 과장 출신 한 모 서기관으로 같은 자리를 채웠다.  LG경영개발원과 기아차, GS리테일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나쁜 관행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에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이다. 올 3월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 모 과장이 지난 5월 SK하이닉스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재취업 기준도 엄격하게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나쁜 관행은 바꿔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소장(성결대학교 교수)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TO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은 로비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위의 역할은 사라진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적폐를 청산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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