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성준종합건설의 건설위탁 中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성준종합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를 통해  '㈜성준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의 조치유형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피조사인 성준종합건설이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 ㈜성준종합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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