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를 통해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피조사인 두산건설이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제2항 제2호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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