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인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4,000만 원)를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주)는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4억 2,350만 원)을 법정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명령을 부과하고,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하여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행위는 물론이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 ? 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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