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대한노인회 회장)의 석방 탄원서가 위조논란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26일 '전국 노인에게 뿌려진 이중근 석방 탄원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7월 19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석방을 위해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서명이 있었고, 탄원에 동참한 일부 사람들은 이 회장의 혐의(4300억원대 횡령,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를 듣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에서 사문서 위조 가능성마져 있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를 포함, 전국 시?도 연합회 16곳은 모두 노인회 중앙회로부터 탄원서 요청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지난 4월 25일 시내 25개구 지회에 보낸 '이중근 회장 탄원서 서명 요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공문에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내용 대신에 “이중근 회장의 최근 사태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의 발전과 노인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최근 사태에 대한 내용도 없고, ‘배려와 선처’가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 서명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탄원서에 서명을 작성한 일부 사람들은 이 회장의 혐의가 뭔지 모르고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노인회 서울 지회장 중 한명인 A씨는 7월2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의 잘못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반쪽짜리 공문”이라며 “그저 탄원서만 모으면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문의 뜻에 동의할 수 없어서 아예 경로당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지회장 B씨도 이 회장의 혐의나 구속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이 회장의 잘못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내용인데,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면 뭐 다행이겠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회장 C씨는 “경로당 노인들은 탄원서가 뭔지도 모르고, 서명을 왜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A와 B의 증언대로라면 탄원서의 효력을 의심케 한다고 시사저널은 말하고 있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전 김해시의원)는 “대한노인회장 자리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측은 탄원서와 함께 보석금 20억원을 법원에 냈다.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 만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나빠졌다는 주장이다.

결국 재판부는 석방을 허락했다. 초호화 변호인단의 영향 덕분이란 시각도 있다. 이 회장측 변호인단은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의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20여명으로 꾸려져 있다. 

이 회장은 7월23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18차 공판에 출석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