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통지서 제목·내용에 ‘면허 취소’ 명시... 30일 청문회
진에어, 국토부에 공개청문 요구... 직원들 면허취소 반대집회 계획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면서 보낸 서류에 ‘항공면허 취소’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 국토부가 ‘면허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언론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측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가 공개됐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에 ‘항공법 제129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가 적시돼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목에도 ‘국내 항공운송사업(여객·화물)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여객·화물) 면허의 취소’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면허 취소를 전제로 한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진에어 측은 국토부에 청문회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진에어 측은 청문회 공개 요청 이유로 “면허 취소는 임직원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최종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회’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한다”며 면허 취소를 결정하고 청문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현행법상 진에어에 대한 처분은 면허 취소냐 아니냐만 남아 있다. 과징금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분위기상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만큼 유일한 제재 방안인 면허 취소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7월 30일 청문회 실시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청문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진에어 면허 취소는 청문 과정에서 결정될 일로, 국토부 내부에서 이를 미리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진에어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대표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자칫 삼성물산 등에 이어 진에어까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토부의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7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면허 취소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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