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려 과징금 부과와 담당직원 5명 고발조치

두산인프라코어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기술탈취 첫 타깃이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려 과징금 부과와 담당직원 5명 고발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소기술 유용 사건이 성격상 두산인프라코어의 법 위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 정액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상 가장 정도가 강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 후 과징금 규모를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 18% 인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며 시작했다.
 
인하 요구를 거절당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제 3업체에 핵심 부품 제작과 용접, 도장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작도면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결국 승인도를 제 3업체에게 전달한 후 제 3업체가 에어 컴프레셔 납품을 시작하게 됐다. 이로인해 이노코퍼레이션은 두산인프라코어 공급업체에서 제외됐다. 또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가 도면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승인도’란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이다. 이 도면은 제조방법이 상세하게 기술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댁, 요구성 입증 등 7개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제공받은 것. 특히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승인도 11장에 기술자료 20장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 기술 자료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다른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 기술 자료도 유용했다.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에 도면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를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 측 역시 "사실이 맞다고 보면 된다. 공정위에서 하조급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유용, 표절 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기술탈취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첫 기술 탈취 타깃이 된 만큼 앞으로 공정위 역시 이 같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도 두산인프라코어 기술 탈취 사건에 “이렇게 피해보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건 도둑질이다. 관행? 웃기지 말라”, “피해업체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 등의 분노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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