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예울에프씨(영업표지:꽃마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행위,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위 사항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의 이유로 시정·교육 명령과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가 감소되고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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