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필요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내외 나라들이 의료목적으로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이 포함된 의약품을 허용하는 흐름에 맞춰 국내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시한부 뇌종양을 앓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대마오일을 구입한 부모가 구속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1월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계획. 

관련법이 개정되면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해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환자가 제출한 승인서에 따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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