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전결경고서(서울지발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를 통해 ㈜범양이엔씨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서 피조사인 범양이엔씨는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대금을 증액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신고인에게는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이엔씨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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