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월드엔터프라이즈(대표자 : 한중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지난 13일 조치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이월드엔터프라이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이 담겼다.

제이월드엔터프라이즈는 유아매트 '알집매트'에 대하여 “전세계 수출 1위 기념 특별 이벤트”, “국내최초!업계유일! Non DMF 공정, Non DMF 공정으로 생산된 최초의 유아매트”, “최초”CE, ASTM 인증, “업계 최초 알러지성 염료 테스트 합격”등 내용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 사항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로 하여금 속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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