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2018.7.13.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36)는 이 지역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골프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은 ㄱ판사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ㄱ판사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다. 행정처는 ㄱ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재판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대한민국에는 과거 법조비리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의정부법조비리(1998)·대전법조비리(1999)·춘천비리(2004)·윤상림게이트(2005)·김흥수게이트(2006)·정운호게이트(2015)등이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고,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한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현재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 역시 법률피해자이다. 1990년대 초까지 만해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합)설악운수, 경진호텔, 대호주유소 등을 경영하는 중소 경영인이었다. 공동 경영자인 이중구 전 강원도부의장이 필자가 해외 출장 중일 때 서류를 위조해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한다. 이후 이는 대법원장 비서출신의  유성균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유는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여 증인들을 매수해 위증을 교사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李는 택시회사를 강탈한다. 7년 6개월간 소송 끝에 위증사실을 밝혀냈다. 대법원은 증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증을 교사한 유 변은 합의를 하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해외도 도피한다.

필자는 기나긴 법정 소송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만 남은 빈껍데기 회사를 되찾고 파산한다.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로부터 10년. 필자는 법조피해자를 구재하는데 노력하는 시민운동가가 됐다. 유 변은 어떤가.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월 450만원을 내며 최고급 실버시설에 살고 있다.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잘 살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건 범죄수익금이다. 그건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법과 원칙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 그런 각오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법과 원칙이 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법과 원칙이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의 병폐인 적폐를 꼭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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