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의자, 검사가 피의자 회사의 대표·변호사

이영복 엘시티 회장
이영복 엘시티 회장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시행사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옥중 경영설이 제기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지난 51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 옥중경영을 할 수 있던 배경에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요신문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강모 엘시티 대표는 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수시로 면회를 통해 만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 변호사 접견을 통해 강 대표를 만나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주식회사 엘시티(전 트리플스퀘어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지난 529일 취임한다. 지난 628의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와 강 대표는 1999년 검사와 피의자로 처음 만났다. 당시 강 대표는 가 관여된 다대·만덕 택지전환 특혜의혹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다.

가 사장으로 있던 동방주택건설은 1993~1996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 42000를 매입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곳이지만 가 땅을 사들인 이후 해당 지역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다. 이 같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1999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2년의 도피 생활 끝에 자수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16년이 지난 현재 다대·만덕 사건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 주임검사였던 강 대표는 엘시티의 대표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 회사의 대표와 변호인을 맡은 것이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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