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올 초 공정위 조사서 과징금 면제로 뭇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든 압수수색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한킴벌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5일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유한킴벌리에)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취업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로펌 등과의 자문계약 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35억 원대 정부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만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처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 실무자 5명에 대한 고발 결정 사실을 제외한 채 외부에 공표했다가 지적을 받고 슬그머니 “개인 고발도 있었다”며 자체 홈페이지에 고쳐 올렸다. 현행 공정위 리니언시 고시는 고발 면제 대상을 ‘사업자’로만 명시하고 있다. 담합 주도 실무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주도 실무자에게 면죄부를 줘놓고 보도자료 상에서는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원래 없었던 개인 고발을 보도자료에 넣지 않은데 대해 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처음부터 공정위가 고발이 없던 것을 인정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해프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에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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