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혜창종합건설㈜(대표 박재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기업거래정책국장)을 통해 지난 9일 조치된 '혜창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결 경고서는 피조사인 혜창종합건설이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

공정위는 위 사항에 대해 혜창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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