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부경, 환경관리, 와텍, TSK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사 입찰담합
2011년 민영화 이후 독점적 사업 수주 수자원기술이 7개사 담합 주도 부당 이익

국민혈세 도둑인 담합업체 7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 정비 용역 입찰(계약 금액 3,095억 원)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중 5개 사,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입찰 제도 변경을 통해 용역 사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에 1개 업체가 공동 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특정업체(수자원기술)가 이 사건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국회의 지적이 있어서다. 

그러나 2001년 민영화 이후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던 수자원 기술은 7개 사 담합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 수자원기술이 이를 통해 차지한 사건 용역의 전체 규모(7개권역 700%)는 2011년-2013년 기간동안 420%에 달한다.   

2001년∼2010년 기간동안 이 사건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수자원기술은 입찰 제도 변경으로 사업 물량의 급감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 또는 공동 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 물량을 최대한 유지해왔다.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 사가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참여방식은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이것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 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혐의가 포착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하여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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