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방안' 놓고 토론회…"IT 분야 제도 재설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2차 토론회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는 공정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리니언시와 관련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존폐와 관계없이 리니언시 보완 방안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공정위는 20년 동안 리니언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 제도를 이원화하면 양자의 판단이 다를 경우 등 사업자의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일차적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 신청을 받고 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비상임 위원제도에 대해선 "더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상임위원 선임절차에서 국회나 정당이 관여해 정치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이 제도가 제한적으로 존치된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한 공소시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공정위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라며 "협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선안이 논의과제로 선정돼 학계와 실무에서 기대한 바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며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등 정보기술(IT) 기업결합에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신고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향후 지정 가능성이 큰 집단은 IT 분야로, 넓은 공시의무 적용에 따라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 규모가 줄어들기 전에는 집단 지정 탈출구가 없는 경직된 운영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운영 중이라 인가 사례는 거의 없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금지를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일감 몰아주기, 보복조치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는 "금지청구권, 집단소송 등을 도입해 사적 분쟁에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액 다수 피해자 권리 구제를 쉽게 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형벌 정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경쟁법 위반 사업자가 민사적 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민사적 제재 방안 개혁 없이 형벌만 폐지하는 것은 대안 없는 정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위 논의 결과는 세부 항목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그 근거와 기초를 놓는 작업으로서 전면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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