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대규 판사)에 김동원 씨를 비롯해 공범 '서유기' 박모(징역 1년 6개월), '둘리' 우모(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징역 1년)을 구형량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이 있는 경우 징역 1년∼3년6개월까지가 권고 형량이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와 공범들의 판결에 따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  김 씨를 중심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드루킹 등 주요 경공모 회원들 소환 조사 및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업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수사 기반을 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필요하면 누구든 소환하겠다'는 특검팀 방침에 비춰 김 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고,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수사 전개 상황에 비춰봤을 때 특검팀은 김 지사 등 정치권 연루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기반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수사기한 중간에라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