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실종에 CCTV 요청 거부한 롯데마트... 바로 옆 롯데몰에서 발견
롯데마트, 업무방해로 부모 고발... 부모는 ‘코드아담’ 미흡으로 신고

롯데마트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는 부모가 롯데마트 측의 미온적 대응에 항의했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중부일보의 <‘코드아담’ 무시한 롯데마트 수원점, 아이  찾는 부모 업무방해죄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아직도 실종아동 대처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를 살펴본다.

롯데마트 수원점이 실종아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 분노한 부모를 되려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나서 논란이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양모씨(34)는 롯데마트수원점에서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 당했다. 테이프를 책상에 던지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에서다.

양 씨는 이날 롯데마트 수원점 3층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4살 아이를 잃어버렸다. 고장 난 자판기를 문의하러 간 사이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양 씨는 롯데마트 측에 미아방송과 수색, CCTV 요청을 했으나 아이는 롯데마트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CCTV는 상급자 지시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는 롯데마트가 아닌 롯데몰에서 발견됐다. 롯데마트 수원점은 롯데몰 수원점에 소속, 출입구가 연결돼 있다. 롯데몰에선 미아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씨는 롯데마트 측의 실종아동 대처방안에 항의했다. 보안요원이 아이가 롯데마트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답한 데다 출입구가 연결돼 있으면 롯데몰 전체에 미아방송을 해야 했다는 요지다.

그러나 관계자는 오히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책임을 묻고, 다른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양 씨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양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부경찰서에 ‘코드 아담’ 발령에 미흡하게 대처한 롯데마트를 신고했다.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실종 아동 발생시 즉시 경보 발령과 출입문 봉쇄, 수색,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대형시설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 200~4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10분을 정확히 지칭하지는 않지만 즉시 방송을 하고 출입구를 통제, 수색해야 하는 지침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이가 롯데마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보안요원의 응답은 정말 못 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일 것”이라며 “아이는 빠르게 찾았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신경민·김형욱 기자>

지난 2014년 개정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나 유원시설, 도시철도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경마장 등을 의무 준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개정법령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동법 시행령
제4조의6(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롯데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로 매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종아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1차 위반은 200만원, 2차는 300만원, 3차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드 아담’은 실종아동 발생 시 마트·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 미국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윌시 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코드 아담’은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홍보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광교신도시 한 쇼핑몰 1층 광장에서 3살 A군이 분수대 1m30cm 아래 배수로로 떨어져 익사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이 쇼핑몰이 들어선지 4달이 다 되도록 코드 아담 대상 시설로서 업무상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만일 경찰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쇼핑몰에 실종 아동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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