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규정 추가... 의장 직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 설치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성산)

그동안 ‘눈먼 돈’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해왔지만,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가 지난 6월 29일 공개한 2011~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노 의원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며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소속 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대 의원과 서형수·박주민·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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