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검찰 고발도

공정위가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회사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한국스테노·워피드·한국복지방송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한국스테노 3억1200만 원, 워피드 2억1300만 원, 한국복지방송 3500만 원이다. 한국스테노에 2017년 2월 흡수합병된 한국자막방송 과징금은 한국스테노에 부과됐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년 동안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이들 4개사는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했다.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TV 프로그램상의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 주는 방송서비스다.

이들은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연간단위 계약) 입찰을 각각 발주하게 되면, 각사 대표 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서로 합의했다.

KTV와 국회방송의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은 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정 금액 이상의 실시간 속기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들이 주로 자신들인 점을 이용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가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해 주면,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TV 입찰 5건(약 23억 원), 국회방송 입찰 7건(약 37억 원)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이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KTV, 국회방송)가 발주하는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해 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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