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의 하도급법 위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6월 28일 조치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기업거래정책국장)를 공개했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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