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1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경환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 이를 최경환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경환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그 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경환 의원이 먼저 이병기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다.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재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또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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