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8일(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산하 2개 분과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경쟁법제: 이봉의 서울대 교수, 절차법제: 이황 고려대 교수)이 직접 발제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공개 토론회는 7월 6일(금) 개최할 예정.

경쟁법제는 현실에 맞게 형벌을 정비 기업결합 폐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선별폐지 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 절차법제로는 피심인의 권리 보장 및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영업 비밀 제외)에 대해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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