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림산업 압수수색... 공정위 전 간부 금품수수 의혹
공정위, 대림코퍼레이션 일감몰아주기 정조준 가능성
대림산업이 검찰의 타깃이 됐다. 대림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준선에 놓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 저승사자 3총사 가운데 두 기관의 동시 압박 앞에 놓인 대림산업을 살펴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서울 수송동의 대림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였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전 상임위원 김모씨(56)는 최근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0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와 공정위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측은 이 돈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위기에 빠진 공정위가 ‘경제 검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림코퍼레이션을 비롯한 대림그룹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다. 일감몰아주기 및 통행세와 관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림그룹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대림아이앤에스(I&S)가 꼽힌다. 이해욱 부회장이 1999년 92억여원을 들여 사들인 회사다.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2014년 매출 2667억원 가운데 대림산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인한 매출이 1735억원(65.1%)에 달했다. 2015년 7월 1일자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 I&S는 합병했다. 앞서 2008년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에이치앤엘(HNL)을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지분 32%를 확보한 바 있다. 이 두 차례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부친 이준용 명예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대림그룹은 이해욱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대림코퍼레이션을 거쳐 대림산업과 그 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한 사실상의 대림그룹 지주회사다. 2018년 3월 31일 현재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52.3%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문화재단과 동생 이해승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67.1%에 이른다.
이런 대림코퍼레이션의 2017년 매출액 3조1974억원 가운데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액만 57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7.87%에 달한다. 해외계열사 매출액 865억원까지 합치면 20.6%로 오른다. 2016년 국내 내부거래 비중 28%에 비하면 그나마 줄어든 수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일 경우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부회장이 지분의 절반이상을 보유한데다 매출 비중도 12%를 넘어 당연히 해당된다.
지난해 공정위의 대림그룹 조사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친정인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혐의를 제기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과 여천엔씨씨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