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림산업 압수수색... 공정위 전 간부 금품수수 의혹
공정위, 대림코퍼레이션 일감몰아주기 정조준 가능성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대림산업이 검찰의 타깃이 됐다. 대림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준선에 놓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 저승사자 3총사 가운데 두 기관의 동시 압박 앞에 놓인 대림산업을 살펴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서울 수송동의 대림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였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전 상임위원 김모씨(56)는 최근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0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와 공정위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측은 이 돈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위기에 빠진 공정위가 ‘경제 검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림코퍼레이션을 비롯한 대림그룹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다. 일감몰아주기 및 통행세와 관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림그룹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대림아이앤에스(I&S)가 꼽힌다. 이해욱 부회장이 1999년 92억여원을 들여 사들인 회사다.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2014년 매출 2667억원 가운데 대림산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인한 매출이 1735억원(65.1%)에 달했다. 2015년 7월 1일자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 I&S는 합병했다. 앞서 2008년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에이치앤엘(HNL)을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지분 32%를 확보한 바 있다. 이 두 차례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부친 이준용 명예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대림그룹은 이해욱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대림코퍼레이션을 거쳐 대림산업과 그 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한 사실상의 대림그룹 지주회사다. 2018년 3월 31일 현재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52.3%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문화재단과 동생 이해승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67.1%에 이른다.

이런 대림코퍼레이션의 2017년 매출액 3조1974억원 가운데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액만 57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7.87%에 달한다. 해외계열사 매출액 865억원까지 합치면 20.6%로 오른다. 2016년 국내 내부거래 비중 28%에 비하면 그나마 줄어든 수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일 경우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부회장이 지분의 절반이상을 보유한데다 매출 비중도 12%를 넘어 당연히 해당된다.

지난해 공정위의 대림그룹 조사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친정인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혐의를 제기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과 여천엔씨씨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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