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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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차에 들어섰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 받은 문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적폐청산에 나섰다.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해외은닉재산·역외탈세 재산환수에 나섰다. 또한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나섰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했다.

검찰은 여전히 경찰 통제 가능하다. 경찰의 수사권·종결권은 1차에 국한하고 있다. 특수수사 등 주요 수사권은 검찰이 담당한다. 그럼에도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종결권을 따낸 것만으로 아쉽지만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1954년 검찰에 독점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64년 만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다. DJ·盧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넘지 못했다. MB정부 시절인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 개시 진행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 시선에서 보면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른다. 촛불 혁명을 거치며 국민의 요구는 무소불위 수사권 가진 검찰이 청와대 시녀 역할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국민의 법 감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경이 그동안 충분한 내부 개혁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내부에 적폐가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검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경찰 수사 지휘권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美연방수사국(FBI)과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를 합친 것보다 더 세다는 얘기도 있다. 권력층에 대한 부실 수사, 우병우 전 靑민정수석의 권한 남용 의혹, 스폰서 검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싶다. 과거 경찰은 검찰보다 더 악명 높은 집단이었다. 일제 강점기 순사를 뿌리를 둔 경찰은 영화 ‘남영동’ ‘1987’등에 등장하는 것처럼 민주화를 탄압했다. 또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검찰보다 경찰이 더 무서운 집단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종결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

검·경의 수사권 전쟁은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한 검·경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검·경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징계를 통해 다시는 범죄가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사는 춘천의 법조 비리에 근간은 검·경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다. 친철한 금자 씨의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을 검경에 해주고 싶다. 검·경이 바로 우리 사회를 좀 먹는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한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자중지란, 여당은 협치 부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는 화려했지만 내실은 큰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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