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진행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는 동외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을 담고 있다.

위 사건에 피조사인 동외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장원큐앤에스개발 등 2개 사업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2018년 2월 15일부터 전단지, 현수막 및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1군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순천에 옵니다','33층 초고층 랜드마크', '1,040세대', '20%정도의 비용절감'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비자로 하여금 속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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