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앤앤코스메틱, 주식회사 세일펫, 제오라이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치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소비자정책국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는 사건명 "동물용 탈취제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을 다루고 있다.

앞서 경고 조치를 받은 주식회사 씨앤앤코스메틱, 주식회사 세일펫, 제오라이트코리아 등 이들 피조사인 3곳은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동물용 탈취제 「피아트 앤큐 탈취제」의 제품 겉면 표시라벨에 "인체 및 애완동물에 전혀 해가 없으며…" 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속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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