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광주 ? 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들(총 9개)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 9,7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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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광주전남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남부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1~6분류)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광주·전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7개 분류(지역)으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이 중 6개 분류의 입찰 건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

각 조합 입찰 담당자들은 2015년 5월경 입찰에 앞서 서로 접촉하여 각 분류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 (낙찰자)을 위하여 다른 조합은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로 인해, 각 분류에서 낙찰자는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줄 것이라 신뢰하고, 낙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결국,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전북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남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서조합)은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전북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4개 분류(지역)으로 나뉘어 발주됐다.

전북지역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 역시, 광주 ? 전남지역 조합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류가 단독 응찰로 인해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 5월경 입찰에 앞서 서로 접촉하여 각 분류별 낙찰자를 위하여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하여 각 분류별 입찰은 실질적으로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낙찰자는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제주시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제주 광역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귀포시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 수량을 합의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분류(지역)로 묶어 입찰이 진행됐다.

각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2018년 5월 28일) 오전, 서로 전화상으로 오후에 있을 입찰에 각각 제주시조합이 487,000㎥, 제주광역조합이 430,000㎥, 서귀포시조합이 430,000㎥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각 조합들은 설령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실제 입찰에서 경쟁자가 합의된 투찰 수량 이상을 낙찰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각 조합은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99.94 ~ 99.98%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9개 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향후 법 위반 행위 금지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부과)과 과징금(101억 9,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 ? 전남, 전북, 제주지역의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거래위원회는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조합)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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