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며 의사에게 현금 제공... 과징금 5백만원

한국피엠지제약이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목적으로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레일라정을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300만원과 매월 처방금액의 9%에 해당하는 총 4684만원을 39회에 걸쳐 처방사례비로 의사 측에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이며,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