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블럭팡(대표 : 남정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를 통해 '㈜블럭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결경고서에서 블럭팡은 '수익분석시트' 상 월간 영업이익(매출)을 당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실제매출액보다 20평 기준의 경우 약 27% 정도 과장하여 제공했다. 

또한, 영업활동의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수령한 가맹비, 교육비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6호 가목의 예치 가맹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전을 개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블럭팡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해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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