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스토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통해 주례스토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결경고서에서 피조사인 주례스토리는 주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주례점유율 1위'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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