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하우스 주식회사 (대표 김완섭)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를 통해 에코하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결경고서에서 피조사인 에코하우스는 울산 북구 명촌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홍보관 광고판, 카탈로그, 전단지 등을 통하여 각각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총595세대'라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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