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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