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 배당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정된 10여 건의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1부로 재배당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는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실제 재판 판결에 영향을 줬거나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다.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에 비상식적인 개입을 했는지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조사단의 요청에도 개인 사생활 문제와 인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일부 인사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시민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바 있다. 이 때부터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원문을 공개한 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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