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계약서, 법인 의사록·정관 등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달된 본인인증 및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지난해 1월,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개정법률이 공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공증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용, 시간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화상공증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케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화상공증 개요(사진=법무부 제공).
화상공증 개요(사진=법무부 제공).

화상공증 진행 순서는 ①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②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등을 통해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한 후, ③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녹음·녹화되는 실시간 화상면담을 거쳐, ④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을 작성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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