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동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에 전화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였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하였다.

극동전선 등 5개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전체 담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엘에스전선,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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