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엠앤씨 노원도봉강북지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됐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는 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부터 사건명 '중앙엠앤씨 노원도봉강북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피조사인 중앙엠앤씨 노원도봉강북지점은 지난 2018년 1월 23일 신고인에게 재구독조건으로 무가지 및 현금을 제공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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