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주아이앤씨와 에이빗코리아(주)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주아이앤씨와 에이빗코리아는 지난 12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비디오월 교체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피조사인 두 회사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 2017년도 CCTV 스토리지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공동으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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