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으로부터 1차 징계를 받은 뒤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 비위 52건 가운데 31건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1~2년 차 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게 한 로펌 대표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한 사례를 대표적 징계 사례로 꼽았다.

비위 변호사 징계는 1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하고, 이후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변협 결정에 불복하는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심의해 최종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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