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찬호)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사관 전결 경고서(심사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통해 해동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건과 조치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피조사인 해동종합건설은  신고인에게 '청주시 청원구 오창 메가시티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신고인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김찬호 대표이사가 있는 (주)해동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27일 설립돼 건출공사와 주택신축판매(건설), 토목공사, 대지조성공사, 부동산 개발, 공급 등 건물 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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