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피엘(주)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에스피엘은 1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고,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피엘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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