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호건설(주) (대표자 : 조재순)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 전결 경고서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심사관으로 동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피조사인 동호건설은 신고인에게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액수 및 계약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1,830만 원을 지연 지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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